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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 하는데 가족 한 명을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족이라서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따로 월급을 많이 주는데 만약 신고 당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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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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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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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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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비동거 친족을 사용하거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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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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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또한 가족인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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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추후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등에 있어서도 가족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사업장 운영관리에 있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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