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추후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등에 있어서도 가족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사업장 운영관리에 있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