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겨웅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간편신고에 대한 문자인증 등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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