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힙소득세 엔잡으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시환급되나요?
국세청자동계산하기로는 ㅡ14440인데
제가 소득을더넣고계산해서6만원가량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했습니다 사실공제요령이나세법을잘못알아 제가 더납부하게 잘못신고하는경우도국세청에서자동으로다시계산해서 과납한거면 다시돌려주나요? 아님그냥먹튀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겨웅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간편신고에 대한 문자인증 등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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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신 경우 납부함으로써 종결됩니다.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해주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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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한 세액을 세무서에서 재계산해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결정이 되며, 과소신고 등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에만 고지가 되고, 환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다신고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것이 맞다고 가정을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자체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각종 소명 자료를 보내게 되며, 이때 바로 잡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환급해주는 건 지켜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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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국세청이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가진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신고하신 것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해주신 뒤 차익에 대하여 세무서에 반환요청을 해주셔야 하며
22년 소득이 아닌 과거소득을 잘못신고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하셨다면 5월 말일까지 다시 여러번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잘못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피드백해주시면 확인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몇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잘못신고했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신고된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잘못적용했다고 판단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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