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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쏙독새222
검은쏙독새22223.03.10

채권압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채권에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달에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는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지급받는 건 마다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같은 달에 지급하였을경우 같은 달의 급여라고 판단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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