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채권에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달에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는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지급받는 건 마다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같은 달에 지급하였을경우 같은 달의 급여라고 판단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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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1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같은 달에 지급된 것이라면 함께 묶어서 계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