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채권압류 시 경합으로 채권자가 2곳일경우
급여액이 285만원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고,
압류된 채권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경우
33%,67% 비율로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