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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요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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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채권압류 시 경합으로 채권자가 2곳일경우

급여액이 285만원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고,

압류된 채권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경우

33%,67% 비율로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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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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