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채권압류 시 경합으로 채권자가 2곳일경우
급여액이 285만원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고,
압류된 채권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경우
33%,67% 비율로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