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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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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8

업무용승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 것으로 조정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반영되었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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