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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인 사업소득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처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액: 10,580,000 + 740,600(취득세) = 11,320,600원

-당기말상각누계액: 377,355원

-미상각잔액: 10,943,247원

-차량매각금액: 8,910,000원(부가세포함)

차량매각시 공급가액을 잡이익(8,910,000원)으로 잡고 미상각잔액(10,943,247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되는지요?

매출로 잡고 원가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처분손실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처분 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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