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세 최저세율 6.6%(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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