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보험)이 30~40만 원 정도 있고, 원천세율 보니까 5.5%로 과세된 것 같은데, 사적연금소득 외에 여타 종합소득금액이 적다면 굳이 이걸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로 신고해서 원천세액을 돌려 받는 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