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안된다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가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보험)이 30~40만 원 정도 있고, 원천세율 보니까 5.5%로 과세된 것 같은데, 사적연금소득 외에 여타 종합소득금액이 적다면 굳이 이걸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로 신고해서 원천세액을 돌려 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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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 선택 시의 결정세액이 분리과세 시 보다 적다면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세 최저세율 6.6%(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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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사적 금융소득이 1,200만원 이내라면 3.3%~5.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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