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채 공휴일은 일년에2번 있는 명절빼고 무스날이있나요?

2020. 11. 21. 13:27

대한민국이 정한 대채 공휴일은 추석때하고 설날 때 하고 또 무슨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크리스마스 때하고 석가탄신을은 정확히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 어린이날? 한그날 ? 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대채 공휴일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동 규정 제3조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제2조제4호)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5월 5일 어린이 날(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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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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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 제4호 : 설날

      제2조 제9호 : 추석

      제2조 제7호 : 어린이날

      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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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20. 11.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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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정(1.1), 설날, 3.1절,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추석,한글날, 크리스마스등이

          대체공휴일이며, 보통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 11.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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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20. 11.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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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2020. 11.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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