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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재75
대찬가재7524.01.05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 감리의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의 내용은 가상으로 구성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건너 건너로 들어 봤을 만 한 일들로 구성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의 감리가 괴롭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지속 했을 때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작성합니다.

각기의 사례들은 모두 다른 일자에 발생했다는 가정입니다.

가설의 조건.

A 건설사 현장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한 B감리 업체의 C라는 시공 감리가 있다.

D 업체는 A 건설사의 BP사로 시공을 진행하는 협력사 중 1곳이며, E씨는 이 업체의 품질 관리자이다.

사례 1.

E씨는 현장 품질 관련 검측을 위해 회사 후임 F씨와 감리 C씨를 회사차로 태워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

현장 이동 시 C씨는 F씨의 뒷자리에 앉아 F 좌석 어깨 부분으로 발을 올려둔 상태로 이동을 해 F씨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유발 시키는 행위를 지속 했다. 이 행위는 C씨와 동행 할 시 빈번하게 발생한 일로 F씨는 E씨에게 해당 행동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했으나, 업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C씨에게 이야기 하지 못했다.

사례2.

E씨는 C씨와 오전 09시부터 10시까지 현장 시공 품질 검측을 진행 했고, C씨를 보내고 사무실에 복귀한 시점은 11시 30분 경이었다. 11시 ~ 13시까지 점심시간인 상황에서 C씨는 전화로 '본인이 오늘 일찍 퇴근해야 하니 오전에 한 검측 서류를 15시 이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수차례 독촉 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매번 서류 업무 관련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촉하는 C씨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례3.

C씨는 E씨에게 전화하여 금일 퇴근 이후 회식을 하자고 연락을 했다. E씨는 별 수 없이 퇴근 이후 C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C씨는 E씨에게 식사 후 근처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고, 품질 검측 시 불이익이나 서류 통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E씨는 하는 수 없이 식사자리와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법인 카드로 지불했다.

사례4.

C씨는 E씨에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방한용품을 구매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일부 품목은 정가가 20만원이 넘어가는 품목도 있었다. 그러나 E씨는 C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해당 품목들을 회사 경비로 구매하여 C씨에게 전달했다.

사례5.

E씨는 명절이 되자 C씨에게 선물로 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C씨는 받은 상품권의 액수가 적다며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했고, E씨는 C씨에게 추가로 상품권 20만월을 전했다.

질문1.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 경우 E씨는 노동청에 C씨를 부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문2.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근거 자료들이 있는 경우 민사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위의 가설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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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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