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