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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23.06.14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응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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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06.1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