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응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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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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