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9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만약 해외로 김치나 반찬 같은 반입이 안되는 물품을 보냈다가 반입이 안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보내진 물품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반송되거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특송사나 운송사를 통해 현지 반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김치나 반찬 등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보내다가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미리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락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우편물이나 택배 등으로 해외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 등의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기되거나 반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치나 반찬의 경우 식품임에 따라 EMS 및 국제특송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포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발효식품임에 따라 가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며,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판매용이 아닌 가족들에게 보내는 용도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일단 아무문제없이 반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입자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춘뒤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혹은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에 폐기를 선택하게 되고,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통관제한 품목이 있고 이에따라 반입제한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응 아니지만 식품의 경우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김치나 반찬 같은 식품류는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면 발효되어 포장지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송 시간이 빠른 국제우편물 EMS로 항공화물로 배송하고, 항공전문택배회사에 운송의뢰하면 안전하게 포장하여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받는 분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낸 김치나 반찬에 대하여 국제우편물 통관과정에서 검사나 검역과정에서 식품으로 부접합하다고 판단되면 유치후 소유권포기확인서를 받고 폐기처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