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김치나 반찬 등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보내다가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미리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락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우편물이나 택배 등으로 해외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 관세청이나 식품안전기관 등의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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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