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대출할 계획이며,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3.6억이고 LTV70%인데, 개편안은
주택 가격이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은 소득수준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하며, 적용금리는 현행의 4.55% 수준보다는 높아지는데 단일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