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을 받으셨다면 대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3년도에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보금자리론을 운용하는데,
소득조건에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 LTV70% DTI 60% 예상하여) 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종래와 차이점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 대출 해당 주택이 6억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가 3.5억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지금보다는 상회하여 4~4.5%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