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보험사 다 취급하는 프라임에셋 지점장 김병선입니다.
1세대 가입시기때 보상기준과 4세대 도수치료를 10회씩 끊어서 호전이 없다라면 보험금지급을 안하겠다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보상과에서 거절을 한다라했을 시 1세대 가입하신 실비 약관에 10회씩 끊어서 본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싸우셔서 지급받으시면됩니다.담당설계사에게 약관에 없으니 상법제655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인하여 약관에 기재가
안되어있다라면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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