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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크낙새202
튼튼한크낙새20224.03.23

연말정산 5월에 하는거 맞나요?

알기로 5월달에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회사에서 해줬다가 여기 회사는 직접 하라고 해서 5월달에 연말정산 하는거는 처음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5월 ?일에 하는거고



신고했던 세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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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1~5.31 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월 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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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등을 반영하여 신고해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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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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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까지 신고하면 되며 환급이 나온다면 1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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