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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