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반영이 안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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