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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3.04.20

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직장인이고 1월에 사업장에 신고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5월에 따로 신고해도 될까요 홈텍스에???

사업장으로도 통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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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반영이 안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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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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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사항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하실수있습니다.

    사업장에는 별도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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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장 등에 통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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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으며,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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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따로 통보가지 않습니다.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올라가거나 근로소득이 이중이라면 4대보험 공단 측에서 고용보험 2중가입 등으로 연락이 갈 가능성도 쪼금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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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지 못하신 공제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제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장에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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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신고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일반신고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T유형(근로소득신고)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 근무처에 별도로 통보하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근무처의 소득을 변경하거나 근무처의 기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락갈 수 있으지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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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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