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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요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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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무소 설립 필요 및지점 등기는 필수 요건인가요?

태국 원청과 국내고객의 계약에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경우, 물건을 제작해서 납품 현지 설치해 주는 조건입니다.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립한다면 국내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해외 출장식으로 한 두달 정도 나가서 설치 해주고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외국 현지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을 해당 국가에 설립하고 등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