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회사가 국내서 법인 설립 후 건설관련 일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Q-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52시간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본사에서 출장을 오게 되는 인력도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국내 보험 적용 해당無)
Q-2.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당사의 법인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국내 법인과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가 카운팅이 되어 상기 5인 미만 사업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52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한지요?
(ex. 3인으로 법인 등록 + 양도양수 예정인 전문건설 면허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인이 포함되어야 함
=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