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법률이잖아요 근데 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변경 및 재정의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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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이미 제정 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은 발의, 의결, 국민투표, 공포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제정안을 만든뒤에 국회통과를 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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