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