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관련 보험처리 질문 드립니다
세준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해결할라하니 제가 보험 가입을 약관 개정 전에 했다며 지금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정 전에 가입 한 사람도 보장을 개정 후와 동일 시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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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해결할라하니 제가 보험 가입을 약관 개정 전에 했다며 지금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정 전에 가입 한 사람도 보장을 개정 후와 동일 시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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