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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127
똘똘한가오리12722.04.21

누수관련 보험처리 질문 드립니다

세준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해결할라하니 제가 보험 가입을 약관 개정 전에 했다며 지금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정 전에 가입 한 사람도 보장을 개정 후와 동일 시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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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특약들은

    운전자보험의 비용특약들 뿐입니다.

    이외에는 약관대로 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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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다

    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보상 가능하나

    세입자는 타인이기 때문에 보상 안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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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가족일배책에서는 증권상에 명시된 주소의 주택은 그것이 거주든 임대든 누수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궂이 임대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일배책을 하나더 가입하던가 해야한다는 겁니다. 결국 임대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가족일배책+임대인책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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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려면 내가 직접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개정된 가족일배책의 경우 임대용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그전에는 임대용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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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개정전에 가입한 사람은

    개정전에 가입사항으로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예전 암보험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나왔고 지금은 소액암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신분은 그대로 일반암에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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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후라면 주피소재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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