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해결할라하니 제가 보험 가입을 약관 개정 전에 했다며 지금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정 전에 가입 한 사람도 보장을 개정 후와 동일 시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가족일배책에서는 증권상에 명시된 주소의 주택은 그것이 거주든 임대든 누수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궂이 임대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일배책을 하나더 가입하던가 해야한다는 겁니다. 결국 임대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가족일배책+임대인책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