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약관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 거주중

(2023년 6월 전입신고 완료)이며

2025년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를 진행코자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공제증권상의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일치합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르면,

보상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공제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 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약관상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라는 언급이 없는 바,

보험사의 안내는 잘못된 안내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사에서 보내온 제 보험의 약관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유 사용 관리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배우자로 되는데 지금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라는 언급이 없는 바,

    보험사의 안내는 잘못된 안내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실수라면 당연히 해당 사람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누수의 원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실수가 아닌 배관등의 문제라면 소유자가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관상 가족일배책에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