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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생한알파카
연봉 4200 직장인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300% 상여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여 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지급내역]
특별 격려금 10,145,833원
[공제내역]
고용보험 91,310원 / 소득세 1,401,230원 / 지방소득세 140,120원
[실지급액]
8,513,173원
이렇게 계산 됐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이렇게나 많이 떼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이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액은 포털사이트 근로소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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