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84,850원, 지방소득세=8,480원 을 공제하는데요
만약에 상여금이 50만원 지급해야한다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350만원에 대해서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급여 300만원에 대해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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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달라도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하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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