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84,850원, 지방소득세=8,480원 을 공제하는데요
만약에 상여금이 50만원 지급해야한다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350만원에 대해서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급여 300만원에 대해서 공제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달라도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하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