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 입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비에 승강기 사용료, 공동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승강기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저는 부동의 하였습니다만... 아파트 승강기를 바꾸려면 전원 동의하여야 한다고 사인 받으러 오셨다가 동의 안했는데도... 승강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1층까지만 운영되고. 지하 2층 주차장 까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비 , 교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지하 주차장 등의 이용이 있다면 1층 사용자 역시 이에 대한 관리 행위에 응하여야 하고 관리행위는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