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3

아파트의 1,2층 주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1층, 2층의 주민은 엘리베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은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1,2층의 주민은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관리비를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최근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각 세대주 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관리단 회의 등으로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용부분이더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관되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항소 여부를 지켜 본 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