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최근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각 세대주 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관리단 회의 등으로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용부분이더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관되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항소 여부를 지켜 본 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