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살아요.
엘리베이터 사용도 안 하고 1층이니 아파트 매매값도 적고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1층 아파트 매매값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내야 하나요? 투표해서도 저희는 반대투표 냈는데...균등으로 평수비율로 내래요.
안 낼려면 소송 밖에 없는 건가요?아파트 단지 1층 사람들 모아서 소송 밖에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어 강제로 부과가 되는 등 권리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신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바로잡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