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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말벌19724.01.07

코인 거래시 세금이 어떡게 나오나요?

코인 거래한 후에 이득이 났을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떡게 나오나요?

아직 세금이 없는 것인지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떡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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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인한 세금은 2025년 귀속분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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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에게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분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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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이후 판매하여 발생한 코익 이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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