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에게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분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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