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급시기에 맞춰 물품 등의 공급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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