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업체에 물건을 납품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2.내국신용장은 물품인수전에 발급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외로 수출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외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내국신용장은 공급후에 발행되도 관계없으며 발행기한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