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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백로59
꾸준한백로5923.11.1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 근로소득이 뭔가요?

제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했는데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반기가 아닌 정기 기간에 심사를 진행한다고 안내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알바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다고 뜨는데 사업소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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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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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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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중에 3.3%의 세금이 뜯긴 소득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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