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 2차 가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평소에 남자가 죽는 거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동정도 안하더니 이번에 여자가 죽었다고 어무 호들갑 떤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 맞지만 예전에 여자 살인마들을 예를 들며 모텔에서 약물로 살인을 한 김소영 사건 같은 걸 얘기하면서 여자가 살인 가해자일 때는 신상공개도 제대로 안하고 사람들도 별 반응이 없더니 여자가 죽은 거에 왤케 호들갑에 과민반응이냐고 하더군요.

이 사람을 2차 가해같은 거로 신고해서 형사처벌하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