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님과 직계가족(자녀)가 같은 세대 즉 합가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도 자녀분도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해서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주택자 맞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주택수를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한 집에 같이 살면 명의가 달라도 합산 2주택 세대가 되어 법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받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니 이때의 다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거나 기존 대출 연장이 제한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의가 나누어져 있어도 함께 거주하는 한 규제를 피할 수 없으니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려면 아드님이 소득 증빙을 갖추고 실제로 세대분리를 해야만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