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어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 각각 분리세대로
인정되며, 각각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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