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제가 요즘 무역 중에서 해외 직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명품이나 비싼 물건들을 직구로 사게 되면 세금 등을 훨씬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가격, 운임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관세청'을 검색하신 후 '해외직구 여기로' 페이지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를 선택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또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은 일반적인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모든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마다 특정 금액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150불 이하의 명품 미니 파우치를 구매하신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들어 300만원 4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성 소비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에 의한 역진성을 줄이고 사치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나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오락용 사행 기구, 총포, 보석, 고급 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주요하게 20%와 5%로 구분됩니다.
20% 세율은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 기구, 귀금속 제품, 고급 가구, 보석 등이 해당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적용됩니다. 또한, 고급 모피와 그 제품도 이 세율에 해당합니다.
5% 세율은 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데, 배기량이 2천 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는 배기량이 2천 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전기 승용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해외직구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150불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위에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소세, 부가세 등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관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것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의 유형이 아닌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처럼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명품가방(기준가격: 200만원)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가격(CIF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물품가격이 높거나 관세율이 높은 경우(혹은 둘다 높은 경우) 관세가 많이 산출되는 것이죠.
명품이나 비싼물건의 경우 물품가격이 높기 때문에 관세가 높게 산출되며, 명품가방이나 명품가구 등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품목과 같이 관부가세 부과가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예를들어 명품백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품등은 일반품목보다 관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보석류나 명품가방류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일반적인 명품가방의 경우 미화 800달러 초과 시 해당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총 합산세율은 약 23%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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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개인당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즉,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거나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며, 사치품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구시 예상세액은 관세청의 직구예상세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명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세 등 세금이 더 부과되며, 일반 물품과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
ㅇ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ㅇ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ㅇ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명품들 중에서 가방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시에는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약 20%, 교육세 약 26% 도합 약 26%의 세금이 추과로 부과되기에 가격대비 납부할 세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에 높은 가격의 의류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관세율은 13%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이 면세한도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데, 구매금액이 높을수록 세액은 높게 산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명품 가방 등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명품 등은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관부가세에 외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고급모피, 고급가구,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이 있습니다.
물품에 따른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부과대상여부와 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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