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할 때 150 불( 미국 200불) 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