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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2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외국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구로 구매하더라고 일정금액 이상일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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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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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개인 면세 한도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율

      •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

      • 면세 한도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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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을 초과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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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의가격이 150불 을 기준으로 하여 150 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가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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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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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 등 목록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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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다음의 통관방식중에 하나를 적용받게 되며 면세한도가 같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국가 상관없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이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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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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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물품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여야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은 200불, 타 국가는 15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세금회피 방지를 위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150불 이하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50불 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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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몇몇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액물품 면세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품목은 미화 150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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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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