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대출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이 내려갔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금 1억 6800에 1억은 중기청 대출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1억 4400 / 월세 14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1억 6800보다 떨어졌는데 왜 월세를..붙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 1억 4400에 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전세시세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임대인이 임차인동의 없이 월세를 붙히는 계약은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서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