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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마뱀33
튼실한도마뱀3324.01.10

전세재계약할때가 되어가는데 공시가가 떨어졌음에도 집주인이 가격을 유지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할때가되어서

다른대출로 갈아타려고 알아보다가 집값이 초반계약때보다 2천정도가 떨어진걸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정량은 서로 합의하에 내리겠다하다가

이제와서는 못내린다고 무조건 처음계약했던금액으로 재계약하던가 아니면 나가라는식으로 나오네요

다른대출로 갈아탈때 공시가로나오는데

처음받았던 대출이아니라 새로받는대출로들어가는거라

현공시가에서 80프로가나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데

집주인은 절대 안내린다하니 부족한돈은 현금으로 2천을 더 채워서 지금계약금액 그대로 가야할거같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네요

지금집이 집값은 떨어졌는데 계약금을 2천더 넣어야하는 이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ㅠㅠ

이집에 굳이 현금2천을 더 투자할가치는 없다생각되고 이돈이면 더넓은집으로 이사가고싶어도 집이안나오니 갈팔질팡입니다 ㅠㅠ

감액해주기싫어하는집주인하고는 합의만이 답인가요?

연장권쓰면서 금액을 내릴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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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결국 금액조건은 두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위와같은 상황에서 협의가 불가하다면 가능한 방식은 이사나 동의가 사실상 답일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만기까지 기간이 여유있거나 할 경우 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으나, 시세가 더 하락하거나 보증금반환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위험성은 있지만 만기해지를 통보하신뒤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시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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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보증금 증액 등의 변경사항만을 기재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0억 원으로 한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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