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저는 6월경에 전세 7000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할때 6500 계약을 하고
500만원 12월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위 집 급하게 전세입주하게되어서 현시세보다 좀더 비싸게
들어온것 같고 요즘 또 전세금 하락하여 12월경 500만원 올려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는경우..
대한 질문입니다
1):위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을경우
제가 직접 복비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나요?
2):12월에 지불하기로한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월세처럼 이자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