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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게약기간중 전세금인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경에 전세 7000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할때 6500 계약을 하고

500만원 12월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위 집 급하게 전세입주하게되어서 현시세보다 좀더 비싸게

들어온것 같고 요즘 또 전세금 하락하여 12월경 500만원 올려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는경우..

대한 질문입니다


1):위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을경우

제가 직접 복비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나요?


2):12월에 지불하기로한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월세처럼 이자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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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을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집이 시세보다 비싸다면 다음세입자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수수료 내고 이사가시면 되는데 이집이 안빠질까봐 걱정이네요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고 집을 내놔보시고 그래도 안나간다면 더나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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