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휴가를 했을 때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여성 직원이 생리로 인해서 하루 생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생리 휴가를 했을 때는 일급이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생리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직원이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그러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회사의 규정에서 유급으로 보장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정해져있지 않은경우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