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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생리 휴가를 했을 때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여성 직원이 생리로 인해서 하루 생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생리 휴가를 했을 때는 일급이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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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생리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직원이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그러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회사의 규정에서 유급으로 보장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정해져있지 않은경우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