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 안내문이 왔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최대한 경매 취소를 하려고 노력하는중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하라는거 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제 보증금이 지켜지고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제 계약이 1년 남았는데 만약 1년안에 경매가 취소되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