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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각시263
심심한박각시263
19.12.23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해외출장건으로 문의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하나요?자동차를 처분할수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로 1년동안 가게되서요.

차는 안쓰게 될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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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