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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2.30

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차량운행을 당분간 안할 생각인데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되어서 질문드려봐요

다시 운행 할 시점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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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시 가입해야합니다.다만 운행을 하지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고 다시 운행하는 시점에서 종합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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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운전하실 기간의 텀이 길다면 책임보험이라도 가볍게 가입하시고

    운행을 재개하실 때 종합으로 계약변경을 하여 강화해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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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은 보유시 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운행을 안할거면 책임보험만 가입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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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운행을 안한다해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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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꺼면 차도 없으셔야 해요. 질문자님 명의의 차가 있으시다면

    타든 안타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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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미가입하게 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해서 책임 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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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하루도 빠짐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시 운행 적발되면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동안 차량응 운행할 수 없음 입증 하고 번호판 반납하는 경우

    의무 보험 면제 가능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의무 보험만이라도 가입하셔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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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체는 의무보험으로 가입 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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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운행안하신다해도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유지해야하며 이를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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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않더라도 책임보험은 필히가입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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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또

    그 외의 사람들 중에도 그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도 않고 또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후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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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소유주가 보험가입이 되있지 않으면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필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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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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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다만 매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시 운행할 시점에 종합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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