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하루도 빠짐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시 운행 적발되면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동안 차량응 운행할 수 없음 입증 하고 번호판 반납하는 경우
의무 보험 면제 가능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의무 보험만이라도 가입하셔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