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차량운행을 당분간 안할 생각인데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되어서 질문드려봐요
다시 운행 할 시점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시 가입해야합니다.다만 운행을 하지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고 다시 운행하는 시점에서 종합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운전하실 기간의 텀이 길다면 책임보험이라도 가볍게 가입하시고
운행을 재개하실 때 종합으로 계약변경을 하여 강화해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은 보유시 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운행을 안할거면 책임보험만 가입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운행을 안한다해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꺼면 차도 없으셔야 해요. 질문자님 명의의 차가 있으시다면
타든 안타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미가입하게 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해서 책임 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하루도 빠짐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시 운행 적발되면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동안 차량응 운행할 수 없음 입증 하고 번호판 반납하는 경우
의무 보험 면제 가능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의무 보험만이라도 가입하셔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체는 의무보험으로 가입 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운행안하신다해도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유지해야하며 이를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않더라도 책임보험은 필히가입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또
그 외의 사람들 중에도 그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도 않고 또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후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소유주가 보험가입이 되있지 않으면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필수 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다만 매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시 운행할 시점에 종합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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