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에서 장기렌트카 사용후 법인이 인수했습니다
현재 법인 명의에 있는 차량을 인수 할 때 개인이 법인 계좌로 인수가액을 보내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개인이 인수하고자 하는데 이전에(인수 1년 전) 계좌이체한 내역으로 무상 양도 또는 구매한 것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자동차를 1000원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궁금해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검색한 내용으로 필수 서류와 순서는 알았는데 자동차 중고가액 송금 및 이후 법인에서 세금처리? 는 무엇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