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개인 이전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에서 장기렌트카 사용후 법인이 인수했습니다
현재 법인 명의에 있는 차량을 인수 할 때 개인이 법인 계좌로 인수가액을 보내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개인이 인수하고자 하는데 이전에(인수 1년 전) 계좌이체한 내역으로 무상 양도 또는 구매한 것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자동차를 1000원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궁금해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검색한 내용으로 필수 서류와 순서는 알았는데 자동차 중고가액 송금 및 이후 법인에서 세금처리? 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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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아하답변일기입니다.
확실한 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체한 금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