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 후 매매금액 입금이 늦어져도 되나요?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법인이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동차 매매금액을 개인에게 나중에 입금해도 되나요? 합의는 된 상태인데 따로 서류를 남겨두거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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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보유 자동차를 법인에게 유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취득하는 법인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에게 일부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장부에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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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로 거래하시면 되며, 나중에 입금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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