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보유 자동차를 법인에게 유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취득하는 법인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에게 일부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장부에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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