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으로 얼마나줘야할까요???
제가 작년 8월달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신제품을 고객께서 신분증 기존폰 새폰으로 개통해주라고 맡겨놓고 고객명의로 몰래신규 개통해서 요금이랑 할부금 수납계속해왔고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고 실사용은 안했고 올3월달에 해지하면서 위약금하고 미납요금을 3개월정도 연체 되고 7월1일날 미납이랑 2일날 남은 할부금 수납을 다했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비용 부담 일체 없고 제가 다 남은할부금 까지 다완납처리했는데 고객께서는 이사실을 1일날 알게되어서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4일날 합의 하자고하네요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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