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22.07.27

아파트 전세대출 문의 드립니다

전세대출 받으려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라

임차인이 받는 전세대출금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고하는데

그래서 등기부 떼보면 명의가 없습니다

전세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확인 해야 할것들 좀 알려주세요

혹시 전세사기가 아닌지 서류 같은거 확인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인데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가봅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과반수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보시고 기존 명의자가 있을 텐데 그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상속인이 총 몇 명이고 전세계약은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신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출을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