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인데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가봅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과반수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보시고 기존 명의자가 있을 텐데 그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상속인이 총 몇 명이고 전세계약은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신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출을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