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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22.07.27

아파트 전세대출 문의 드립니다

전세대출 받으려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라

임차인이 받는 전세대출금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고하는데

그래서 등기부 떼보면 명의가 없습니다

전세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확인 해야 할것들 좀 알려주세요

혹시 전세사기가 아닌지 서류 같은거 확인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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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인데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가봅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과반수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보시고 기존 명의자가 있을 텐데 그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상속인이 총 몇 명이고 전세계약은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신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출을 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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