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등은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알아볼수 없나요?
임차인이 계속 거짓말하고
답이없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