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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24.02.19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받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에 대한 글은 없이 깔끔합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가서 집에대한 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나요? 안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될텐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은 저보다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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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면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가 됩니다

    전입신고할때까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으면 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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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기 입주하셨고 전입신고도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그날짜 이후에 들어오는 근저당은 다후순위입니다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세입자 확인도 안하고 대출안줍니다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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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을때 제한을 받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들며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후순위대출로 이루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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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받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에 대한 글은 없이 깔끔합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가서 집에대한 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나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가 대출은 사ㅅ실상 불가합니다.

    안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될텐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은 저보다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 네 질문자님께서 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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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대출로써 근저당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권리관계상 선순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이 임차권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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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가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입되어있다는게 확인되면 선순위로 대항력이 인정되기에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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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전 근저당 설정 및 선순위권자가 없었다면 선순위임차인에 해당 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여야 주택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근저당권은 후순위로 등기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후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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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세입자가 선순위 이므로

    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권이 후순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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