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받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에 대한 글은 없이 깔끔합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가서 집에대한 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나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가 대출은 사ㅅ실상 불가합니다.
안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될텐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은 저보다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 네 질문자님께서 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