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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
24.02.19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받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에 대한 글은 없이 깔끔합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가서 집에대한 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나요? 안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될텐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은 저보다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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