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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전세계약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상세히 확인해보고 아는 지인통해 부동산 중계계약을 했습니다.계약잔금 치루며 등기부등본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법무사통해 대출상환완료 서류도 전부 확인했습니다.궁금합니다. 대출상환후 집주인이 전세세입자 모르게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조치방법은 어떤게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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