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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딘
사커딘23.09.30

전세계약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상세히 확인해보고 아는 지인통해 부동산 중계계약을 했습니다.계약잔금 치루며 등기부등본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법무사통해 대출상환완료 서류도 전부 확인했습니다.궁금합니다. 대출상환후 집주인이 전세세입자 모르게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조치방법은 어떤게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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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입주까지 했다면 선순위 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해도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신청시 첨부서류에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 실행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되 금액이 낮아집니다. 또한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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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대출은 한도가 안되면 후순위로 받을수없는데 가능하면 조금이리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금액이 큰금액이라면 이사시에 다음임차인이 안들어 올려고 하겠지만 다행히 금액이 적다면 그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만기가 되서 이사할때 그런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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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후순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경우 후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배당시 우선배당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가 되어 낙찰이후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기에 특별히 후순위 대출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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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전세세입자가 있어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추후 보증금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순위 대항력은 세입자에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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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임차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전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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