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입주까지 했다면 선순위 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해도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신청시 첨부서류에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 실행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되 금액이 낮아집니다. 또한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고요.